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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6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그에게 전달한 행위는 돈의 성격이나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환전 업무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환전이라고 칭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위 돈이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I로부터 수령한 돈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장 변경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에 “중과실장물운반”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3) 가)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장물운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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