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51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그 당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이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현관출입문을 파손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C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표현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