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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8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일대에 조성된 예당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에 조성될 공장용지 중 14-5 지번 3,481㎡(이하 ‘14-5 필지’라고 한다)를 613,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61,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였고, 1차 중도금 123,000,000원은 2012. 5. 31. 이내, 2차 중도금 123,000,000원은 2012. 11. 30. 이내, 3차 중도금 123,000,000원은 2013. 5. 31.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면적 및 분양대금의 정산) ① 당해 목적용지의 면적은 가분할한 면적이므로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결과 지번의 변경 및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 후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②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제①항에 의한 확정측량성과 및 면적 정산내역, 면적정산금 납부방법을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귀책사유 없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6조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약사항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 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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