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8.1.(949),1936]
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30조 ,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 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30조 ,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의 각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영업자가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 제30조 , 제3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고,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질서유지 그리고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의 영업시간 등에 관한 제한규정과 같은 법 제31조 와 이에 터잡은 그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그 규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다가 그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그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영업제한시간을 넘어 음식점영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