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5(3)형,581;공1997.9.1.(41),2577]
판시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풍속영업자에 무허가 풍속영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같은 법 제3조 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으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호 ), 18세 미만의 자를 그와 같은 장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 제4호 )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함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에서 정한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또는 그와 같은 영업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실제로 하는 자를 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장소나 영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병무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6. 1. 13. 20:00경 대전시 서구 서구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에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영업을 하면서 18세 미만자인 공소외 1(여, 15세), 공소외 2(여, 15세), 공소외 3(여, 15세), 공소외 4(여, 16세) 등을 월 30만 원에 고용하여 손님의 술좌석에 동석시켜 술을 따라 주게 하고 같이 마시게 하는 등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이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10조 제2항 , 제3조 제4호 에 의율, 기소하였던바, 제1심판결은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4호 에서 정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은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을 하여 적법하게 풍속영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당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원심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 제3조 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으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호 ), 18세 미만의 자를 그와 같은 장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 제4호 )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풍속영업규제법의 입법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함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에서 정한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또는 그와 같은 영업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실제로 하는 자를 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장소나 영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 식품위생법 제1조 , 제30조 , 제31조 의 각 규정은 위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정과 그 입법목적 및 규정 문언이 서로 다르므로 제1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위 식품위생법 규정에 관한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풍속영업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6.12.4.선고 96노1556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