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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4 2016가단5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35,7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원할 뿐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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