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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1841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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