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47,403원을,
나. 1 피고 주식회사 A는 92,417,850원과 그 중...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외화수입신용장관련보증대지급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12만불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할인어음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각 1억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중소기업자금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 B, C이 2010. 10. 19. 2억4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피고 B은 2012. 2. 23. 2억6400만원으로 한도보증액을 변경하였고, 2012. 4. 12. 3200만원으로 한도보증액을 변경하였으며, 피고 C은 2013. 11. 29. 1억 4880만원으로 한도보증액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 C이 이를 초과하여 위 대출금들에 대하여 조건없는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C은 위 한도보증액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외화수입신용장관련보증대지급금 대출금 1,347,403원을, 피고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자금대출금 92,417,850원과 그 중 58,432,171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 C과 연대하여 32,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주문 제1. 나.
1)항의 돈을,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148,800,000원의 한도내에서 주문 제1. 나. 1)항의 돈을, 피고 주식회사 A는 할인어음대출금 27,572,217원과 그 중 18,686,431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12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