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행위반가치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 2회를 비롯하여 폭력관련 전과가 총 15회(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