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노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