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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6노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8 월)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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