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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9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 벌 금 150만 원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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