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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게재한 기사로 인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여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3. 20. 경에도 망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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