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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78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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