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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38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500 만 원 )보다 감액된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망치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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