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면 즉시 월 1,000톤의 우드펠렛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오히려 당시 피해자는 우드펠렛 생산 공장 및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우드펠렛 생산 설비를 마련하고, 생산이 되면 우드펠렛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등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우드펠렛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우드펠렛 기계 구입 및 그 설비와 관련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설비 제조업자가 제대로 설비를 하지 않고 도망감에 따라 우드펠렛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우드펠렛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④ 2010. 7. 8. 지급된 추가 보증금 1억 원과 관련하여 우드펠렛 설비의 수리 대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드펠렛 설비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금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