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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춘천시 D, 1층에 본점을 두고 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5. 6. 30.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5. 21. 화천군수로부터 강원 화천군 E 임야 139,439㎡ 중 69,500㎡(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개간사업의 복구비 887,382,000원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 중지에 따른 산림훼손지인 이 사건 산지 69,500㎡를 방치한 것으로 인하여, 2015. 8. 26. 화천군수로부터 위 사업의 인가취소를 받았고, 같은 해

9. 21. 화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2015. 10. 30.까지 복구설계서 승인 후 복구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복구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30. 화천군수로부터 형질변경한 이 사건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등 복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천군수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개간사업 인가지(형질변경)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지사진, 토지대장, 개간사업 시행인가 및 취소 등 관계서류, 산지복구명령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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