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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 없이 2014. 1. 초순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201동 10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틀, 경화제, 석고로 D의 치아의 본을 뜨고, 이에 맞추어 상하악에 장착하는 틀니를 제작한 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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