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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39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3. 2.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9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4,500,000원, 월 차임 13,439,800원(임대료 8,344,000원, 관리비 3,874,000원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 기간 2013. 4. 7.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위 계약이 2014. 4. 7.경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경부터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12. 1.에는 그 연체액이 55,894,564원에 달한 사실, 원고가 2015. 4. 1.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것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20. 현재 피고의 차임 연체액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액은 96,441,40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1.경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96,441,401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7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인 21,941,401원 및 2015. 7. 2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3,439,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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