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31. 02:1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전 남 함평군을 목적지로 말하고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무진대로 484번 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 여기서 내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정확하게 어디를 가시냐
”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484번 길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도로 갓길에 택시를 주차한 후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메쳐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좌측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제 4 ~ 6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