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5]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2. 8. 10:45경 광주시 송정동 429-16 소재 송정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0쪽)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수사기록 1권 17쪽), 의무보험 계약조회(수사기록 2권 10쪽),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