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07. 9. 5.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회계연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17.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영업정지 3월을 명하였다
(위 처분서에는 영업이 정지되는 업종과 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0. 6. 21. 명호초등학교장과 사이에, 원고가 ‘명호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공사기간 2010. 6. 29.부터 2010. 7. 15.까지, 공사금액 12,751,94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2010. 6. 29.경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6.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