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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구합675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4. 전문건설업 등록(B)을 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2015. 2. 16. ~ 2015. 6. 15.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5. 5. 14. 부산 수영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개최된 ‘E공사 하도급계약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위반(영업정지기간 중 공사계약)을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건설업관리규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영업정지기간 중 금지되는 영업행위는 도급계약 체결행위에 한정되고, 원고가 신축공사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곧바로 도급계약의 체결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이란 도급계약 체결, 입찰,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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