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9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