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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나7912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12, 13줄 “이에 대하여 원고와 C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원,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C이 F를 운영하여 얻던 이익을 법인인 피고에게 귀속시켜 원고가 하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나, C은 피고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출장소가 하던 M(주)와의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명의로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에는 다른 재산의 이전은 없었는데, 위 도급계약은 그 기간이 7개월 정도인 점, 위 출장소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피고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피고의 자금으로 사무실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인적 구성이나 자금 집행에 있어서 C과의 거래가 빈번한 사정은 피고의 영세한 규모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주식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설립이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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