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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5: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 D(27 세) 이 그 싸움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D의 무릎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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