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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15 2012고단3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F은 E교회의 전 담임목사로 현재는 G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E교회 부지인 논산시 H 전 757㎡와 I 전 228㎡가 피해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2.경 논산시 J에 있는 교인 K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시목하고 있는 G교회를 팔거나 외국으로 나가려는 계획이 없음에도, 위 K과 그의 처 L가 듣고 있는 가운데, “F 목사가 G교회를 2억원에 팔고 외국으로 빠져 나가려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가 재직 중에 있는 교회의 목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E교회의 장로인 K의 집에서 K과 그의 처 L만이 있는 가운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진술 내용의 전파성이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의 핵심은 피해자가 교회를 팔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피해자 명의의 E교회 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201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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