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공소장에는 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400만 원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6:51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관련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정전과 판결문 등 편철)와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장애인인 아버지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