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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45 경 위 내장탑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안 지랑 네거리 쪽에서 서부 정류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2 차로에서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내장탑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와 같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줄인 과실이 있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 D이 가속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위 E 내장탑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B 포터 내장탑 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이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내장탑 차가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 중이 던 피해자 F( 여, 39세) 이 운전하는 G 에스엠 3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그 이후 D의 내장탑 차는 인도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H 소유의 I 125cc 오토바이와 가로등 및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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