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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8 2013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옥포동 소재 미가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거제수협 옥포지점 앞까지 약 1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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