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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8:40 경 C 시내버스를 타고 가 던 중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고 꾹꾹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영상 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판결 및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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