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6. 4. 5.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52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2. 1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이후 C은 2016. 5. 18.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19.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2006.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1. 10. 접수 제2168호로 2002.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2. 9. 14.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