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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41 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 이르러 G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직전에 위 택시를 이용한 H이 택시에 두고 내린 위 H의 동생인 피해자 I의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숄더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2번, 18번, 23번)

1. 택시 신용카드 거래 내역( 순 번 11번),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 임이 명백한 가방을 발견하고도 그 가방을 놓고 내린 승객을 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택시기사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가방을 가져갔다.

②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택시는 금방 찾아내고도 정작 가방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바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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