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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8053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9,4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농산물, 식품 등을 수출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수입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11. 피고에게 중국산 냉동고추 140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서를 송부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B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품목 : 중국산 냉동고추(frozen red chilli) 140톤 o 운임 포함 대금(CFR) 조건 : 1톤당 미화 710달러 o 총 대금 : 99,400달러(=140톤 × 710달러) o 결제방식 : 물건 인도 후 T/T 결재 (Telegraphic Transfer, 전신송금환) o 전신송금은행 : 중국상업인은행 대련지점(Swift code : CMBCCNBS182) o 도착항 : 대한민국 부산항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하여 주면서 운송회사(YINKOU INT. FREIGHT AGENT CO.)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라.

위 운송회사는 2013. 7. 31.경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 운송하였고, 위 화물은 같은 해

8. 2.경 피고 명의의 수입신고와 통관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화물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99,4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물품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3.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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