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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6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 받은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서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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