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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21:40 경 서귀포시 D에 위치한 ‘E’ 식당 앞 노상에서 ‘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남, 51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 꺼져 라,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H 순찰 차량 보닛에 걸터앉고, 순찰 차량 주변을 맴돌면서 순찰 차량 운전석 앞을 가로막고, 순찰 차량 앞 도로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순찰 차량 운전석 앞을 가로막고, 순찰 차량 운전석 유리 창문을 손으로 두드렸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나오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 치우라고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00:30 경 서귀포시 일주 동로 7190 도로를 운행하던

I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F 파출소 경장 피해자 J( 남, 31세 )에게 “ 수 갑 때문에 팔이 아프다.

움직이기 힘들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목에 채워진 수갑을 열쇠를 이용하여 느슨하게 조정해 주자 피고인은 수갑에서 왼손을 빼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부위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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