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5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D에서 E을 경영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처로 E의 경리업무를 맡았다.
나. 피고 B은 2008. 12. 9. 원고 거래처인 F 사장의 처 G에게 부탁하여 F에게 공급받은 물품대금보다 과다한 13,86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0. 그 중 2,000,000원을 위 피고 통장으로 반환받았다.
다. G는 2009. 11. 27. E으로부터 추가로 입금된 물품대금 385,000원을 피고 B의 요구로 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7. 30. G에게 앞서 본 방식으로 공급받은 것보다 과다한 물품대금 14,99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의 요구에 따라 G는 같은 날 위 피고에게 그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 B은 다시 2011. 1. 31.경 G에게 앞서 본 방식으로 공급받은 것보다 과다한 물품대금 19,753,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의 요구에 따라 G는 2011. 2. 1.경 위 피고에게 그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 B은 2012. 2. 1.경 G에게 앞서 본 방식으로 공급받은 것보다 과다한 물품대금 23,185,75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의 요구에 따라 G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그 중 5,192,500원을 반환하였다.
사. 피고 B은 2012. 5. 31.경 G에게 앞서 본 방식으로 공급받은 것보다 과다한 물품대금 17,399,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의 요구에 따라 G는 2012. 6. 1. 위 피고에게 그 중 2,991,2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몰래 16,568,700원(2,000,000원 385,000원 3,000,000원 3,000,000원 5,192,500원 2,991,200원 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6,568,7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