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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247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조아름)

변론종결

2015. 4.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4. 24. 접수 제183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2. 5. 25. 별지2 동산 목록 기호 11, 13, 14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2012카기710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2. 12. 5.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정지결정은 가항 기재 각 동산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4. 24. 접수 제183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2. 5. 25. 별지2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전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동산’, 개별적으로 동산 목록의 기호로 특정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한다는 취지.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5. 25. 이 사건 1, 2, 4, 7, 8, 9, 11, 15동산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중전기 주식회사(뒤에서 보는 것처럼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일죽면 (주소 생략) 공장용지 284㎡ 그 지상 건물(이하 ’안성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로 변압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7. 5. 15. 원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 증서 2007년 제36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제1조(금전대차) 원고는 2007. 5. 15. 소외 회사에게 6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소외 회사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3 설비목록표 기재 동산(그 하단에 ‘담보소재지 : 안성공장 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0조(양도물건의 변경) 소외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이 계약에 의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 것으로 한다.

제11조(담보의 보충 등) 소외 회사는 양도담보물건의 가격이 그 원인을 불문하고 현저하게 감소되어 담보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원고의 선택에 따라 즉시 보충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09. 4.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평택공장‘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평택공장 및 거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1, 2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에 따라 목록 제99호를 제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4. 말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 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한 다음 2010. 1. 4. 상호를 주식회사 대현일렉트릭으로 변경하고, 2010. 9. 27.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목록 제99호에 이 사건 각 동산 중 나머지 동산(2-2 내지 15)을 추가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8305 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평택공장 및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2. 6. 27. 소외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제10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변압기 제조에 필요한 소외 회사 공장 내의 모든 기계·기구 일체를 집합물로 하여 설정되었고 담보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안성공장에서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양만장의 뱀장어, 돈사의 돼지, 공장의 재고품 등과 같이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동산으로서 이들을 개개로 특정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반면에 그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활용할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이들을 하나의 물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는 그 물건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 및 그 가치가 다양하여 이를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동산으로서 하나의 물건인 집합물로 보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물을 “설비명, 수량, 제원 및 용량, 제작자, 설치 일시”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0조, 제11조의 각 문언, 담보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표시함으로써 비록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이 사건 설비를 개별 물건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목록을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될 뿐 이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보아 교체·추가된 모든 설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설비와 이 사건 각 동산이 각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절연유 저장탱크(11, 이하 각 물건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숫자나 기호는 이 사건 각 동산의 기호 또는 이 사건 설비의 설비번호를 표시한 것이다)는 이 사건 설비 중 OT 탱크(AS-M-26)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변압기시험설비(13)는 이 사건 설비 중 특성시험대(AS-T-32), 유도내전압시험대(AS-T-34), 충격전압시험기(AS-T- 35) 등과, 이 사건 각 동산 중 진공바니쉬함침기(14)는 각 바니쉬함침기(AS-M-18, AS-M-27)와 각 동일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 중 11, 13, 14동산에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친다(이 사건 13, 14동산은 그 제작년도도 공장 이전보다 앞선 2001년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11동산인 절연유저장탱크는 그 제작연도가 공장 이전 이후인 ‘2009. 9.’로 표시되어 있으나 OT 탱크와 동일한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평택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종전의 것을 재설치하였으나, 용량 표시방법의 변경으로 이 사건 설비에서는 18,000ℓ이었으나 이 사건 동산에서는 19,800ℓ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나머지 물건들이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소외인은 아래 인정과 같은 내용을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의뢰하여 실시된 평택공장 내 각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서이다) 각 해당목록에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변전설비(1)와 Over Head Crane 1대(2)는 평택공장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보빈, 덕트가공기(4), 진공건조로(5), 수변전설비(15)는 안성공장에는 없었으나 2009년 이후 평택공장에 추가 설치한 것이며, 전기소둔로 1대(2-2)는 소둔로 2대 중 노후된 1대(AS-M-15)를 폐기하고 2008년에 신설한 것이고, 자동권선기 2대(3)는 수동권선기 5대(AS-M-08~12)에서 2대를 교체한 것이며, 열풍식 건조로(6-1)는 2009. 7. 평택공장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고, Over Head Crane(7, 8, 9)는 안성공장에 있던 2.8톤 호이스트 1대(AS-M-13)를 매각한 후 평택공장에서 신규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11, 13, 14동산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5. 25. 이 사건 11, 13, 14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동산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위 인정 동산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인가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김영식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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