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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20 2017가단26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피고의 모이다. 이하 같다)은 2015. 2. 17.경 원고에게 “46,200,000원의 계금을 2015. 2. 17.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날로부터 매월 1,400,000원씩 33개월간 입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금수령증’(갑 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계금수령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금수령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가 2015. 2. 1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2)를 이 사건 계금수령증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또한 C은 2015. 2. 17.경 원고에게 “46,200,000원(= 1,400,000원 × 33)을 변제기 2017. 10.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마찬가지로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서명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경 D가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계금을 타서 그 중 4,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계불입금(계금 수령 전에는 2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280만 원)의 절반을 내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원고가 계금을 타기 전인 2014. 9. 12.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원고에게 매달 계불입금의 절반인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5. 2. 17.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탄 계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고는 원고에게 매달 계불입금의 절반인 140만 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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