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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3070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090,100원...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1. 22. 경 피고에게 일본국 엔화 13,000,000엔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 하기 상당 기간 전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일본 도쿄 시에서 운영하던 클럽의 운영수익으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 10호 증의 1, 2,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일본 도쿄 시에서 운영하던 클럽 운영수익 등을 통해 그들의 채권을 일부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한 위 클럽의 운영수익 등을 통해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22. 자 대여금 일본국 엔화 13,000,000 엔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 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 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이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산기준은 기준 환율에 의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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