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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59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56,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이고, B과 그 소유 C 스파크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D와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29. 22:00경 청주시 용암동 소재 식당 부근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보험차량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의 주머니에서 차량 키를 무단으로 꺼내 D를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증평군 증평읍 증평로 31-11 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B은 비골골절, 안와하골파열성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D는 우슬관절고평부골절, 경추5번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D에 대하여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38,800,000원을, 초과 손해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보험에 의하여 35,410,870원을 지급하고, B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여 치료비 등으로 9,761,800원을, 차량수리비로 6,284,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90,256,670원을 2014. 5. 26.까지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9284호로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B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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