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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노1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2012. 3. 12.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영화 제작,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은 실질적으로 F이 피고인 B에 마케팅 비용으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영화 ‘J’( 이하 ‘ 이 사건 영화’ 라 한다) 의 배급권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에 따라 F에 영화 제작비용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는 공급 품목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와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F은 이 사건 영화에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화의 상품 가치를 평가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배급권을 구매하되,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계약금액 중 일부 (36 억 원 )를 재투자 받은 후 피고인 B과 이 사건 영화를 공동으로 배급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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