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일명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과 태국 국적의 F(일명 ‘G’)는 2012. 2.경부터 동거 관계에 있던 중, 2014. 11.경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공급받아 이를 태국 국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J(일명 ‘K’)에게 야바 3정을 21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손님들에게 야바 총 214정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은박지를 가열한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말경 위 A의 집에서, 위 F로부터 70,000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은박지를 가열한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말경 경주시 L 원룸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F로부터 210,000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3정을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6. 08:00경 경주시 M 원룸 203에 있는 태국 국적의 N(일명 ‘O’)의 집에서 위 F로부터 210,000원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