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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5 2020고단4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3:09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이 씹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75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부위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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