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20:4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꽃 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 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