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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100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3,71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내외 여행업, 항공권 거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를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2015. 12. 4.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보증금 반환 1) D는 2016. 1. 22.경 원고에게 ‘2015. 10. 7. 원고로부터 항공사마일리지 1,000만 마일을 구매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보증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총판계약의 중도해지조항에 따라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위 보증금 중 미사용 마일리지 상당액 206,901,1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6. 2. 4.경 D에게 위 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6. 3. 30.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107,605,000원,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50,000,000원,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36,000,000원 합계 193,605,000원을 D의 계좌로 각 이체(이하 위 각 이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E 및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분 경과 1) 원고는 E의 이 사건 이체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4. 12. 4.경부터 2015. 8. 1.경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6,468,283원(= 국민은행 계좌 인출액 13,960,967원 하나은행 계좌 인출액 42,507,316원)을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 한다

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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