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4 2016가합100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장 임대 1) 원고는 금강공업 주식회사(이하 ‘금강공업’이라고 한다

) 등 거래처로부터 AL폼 세척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ㆍ지지하는 가설 구조물로, 그 재료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을 ‘AL폼’이라고 한다. ‘AL폼 세척’은 알루미늅 거푸집에 묻은 시멘트 가루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작업이다. 을 위탁받아 AL폼을 세척하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2. 3.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기존 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450만 원, 차임 월 5,014,000원, 임대기간 2012. 3. 15.부터 2014.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의 대표자인 D은 2013. 2. 25. E에게 원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E이 2013. 3. 15.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대표자가 되었다. 4) 피고 B는 2013. 3. 26.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 기한까지 가능하며 2014년 재계약도 가능하나 임대료 연체 등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5) 피고 B는 2013. 11. 27. 원고에게 ‘2014. 3. 14.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장 재임대 등 1)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4.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공장을 보증금 5,450만 원, 차임 월 5,014,000원, 임대기간 2014. 3. 14.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2 피고 B는 2014. 9. 11. 원고에게 '2015. 3. 15.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