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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4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6.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5일, 2015. 3. 23.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2일, 2015. 12. 3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2일 총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사실 조사서

1. 결근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9 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 행자들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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