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우이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전병원 방향에서 우이3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파크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롯데칠성음료(주) 소유의 위 스파크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1,340,25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우이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피의 차량 및 피해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