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5.10.자 2009라1941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2009라1941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채권자,항고인

1 . 00000000 ( OOOO )

독일 OOOOOO 000 00 - 00 - 00 0 - 0

( OOOOOO 0 - 0 , OOO OOOO , Germany )

대표자 ♠♠♠♠♠♠♠♠♠♠ )

2 . ●●●●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 ○○ ○○ 생명 ○○타워 ○○층

대표이사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 최하나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 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구◎◎ ,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정수 , 송화현

판결선고

2010.5.10.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 채무자는 ' www . zVVV . co . kr ' 라는 인터넷 사이트 ( 이하 , ' 이 사건 사이트 ' 라 한다 ) 에

서 " ⑦ " 또는 " ⑦⑦⑦ " 상표가 채권자들의 허락 없이 사용된 재킷 , 티셔츠 , 운동

복 , 운동화 , 스포츠용 가방 , 배낭 제품 ( 이하 , ' ▽▽ 위조품 ' 이라 한다 ) 이 판매되거나

그 제품들의 견본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에 " ⑦ " 또는 " VVV " 상표가 부착된 재킷 , 티셔츠 , 운

동복 , 운동화 , 스포츠용 가방 , 배낭 제품 ( 이하 , ' ▽▽ 제품 ' 이라 한다 ) 의 등록을 허용

하기 전에 , 당해 VV 제품 판매자의 신원 (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을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 인증이나 휴대

전화 인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3 . 채무자는 제2항에 규정된 판매자 신원 확인에 사용된 자료들을 당해 VV 제품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에 ▽▽ 제품 ( 중고품 제외 ) 의 등록을 허용하기 전에 , 당해

▽▽ 제품 판매자에게 다음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가 . 당해 ⑦⑦ 제품의 구입영수증이나 송장 또는 ( 당해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 수

입관련 서류들 .

나 . 그 외에 당해 ⑦⑦ 제품이 정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

5 . 채무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들을 당해 ⑦⑦ 제품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

6 . 주위적으로 ,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에서 VV 위조품이 판

매 또는 전시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가 . 그 통보에서 ⑦⑦ 위조품으로 특정된 제품들을 즉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삭제

하여야 하고 ,

나 . 즉시 가 . 항에 따라 삭제된 제품들의 판매자들에게 통지를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삭제된 제품들이 정상품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러한 증거제출 및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당해 판매자들에게 ⑦⑦ 제품의 등록을 허용하여서

는 아니 되고 ,

다 . 즉시 나 . 항에 규정된 판매자들에 대한 통지 시기를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예비적으로 ,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에서 ▽▽ 위조품이 판

매 또는 전시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가 . 즉시 그 통보에서 ⑦⑦ 위조품으로 특정된 제품들의 판매자들에게 통지를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특정된 제품들이 정상품이라는 증거

를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러한 증거제출 및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당해 판매자들에게 ⑦⑦ 제품의

등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 즉시 가 . 항에 규정된 판매자들에 대한 통지 시기를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

다 . 가 . 항에 규정된 판매자들이 가 .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가 . 항에 따라 정상품이라

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가 . 항에 규정된 기간 만료 후 즉시 채권

자들 또는 그 대리인의 통보에서 위조상품으로 특정된 제품들을 이 사건 사이

트로부터 삭제하여야 한다 .

7 . 판매자가 제6항에 따라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의 통보에서 ▽▽ 위조품으로 특정

된 제품이 정상품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 채무자는 즉시

그 증거를 모두 채권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그 특정된 상품이 삭제되었으면 다

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8 .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에서 ⑦⑦ 위조품이 판

매 또는 전시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

내에 채권자들에게 다음의 것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 . 그 통보에서 7⑦ 위조품으로 특정된 제품들의 판매자들의 성명 , 주소 , 주민등

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신원에 관한 정보 .

나 . 가 . 항의 판매자들의 신원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 .

다 . 그 통보에서 ⑦⑦ 위조품으로 특정된 제품이 속해 있는 상품목록상의 모든 제

품들의 판매일자 , 판매량 , 판매액 등을 포함하는 판매에 관한 명세 .

라 . 그 통보에서 ⑦⑦ 위조품으로 특정된 제품들과 관련하여 제5항에 따라 보관하

고 있는 자료들 .

19 .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서 ▽▽ 위조품이 판매 또

는 전시되고 있다는 통보를 하고 , 그 통보에서 ▽▽ 위조품으로 특정된 제품의 판

매자가 제6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당해 제품이 정상품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 채무자는 당해 판매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어떤 제품이든 영구적으로 등

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 채무자는 VV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사이트상 각 상품목록의 페이지 말

미에 당해 판매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및 이메

일 주소를 게시하여야 한다 .

11 . 집행관은 위 명령들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채권자들은 당심에서 신청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1 .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 ⑦ " 또는 " ▽▽▽ " 상표가 사용된 재킷 , 티셔

츠 , 운동복 , 운동화 , 스포츠용 가방 , 배낭 제품이 판매되거나 그 견본이 판매 목적으

로 전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예비적으로

1 . 가 .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채권자들의 허락 없이 위 상표가 사용된 위와

같은 제품이 판매되거나 그 제품들의 견본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나 .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에 위 상표가 사용된 위와 같은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되기 전에 그 제품이 진정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채권자들의 허락 없이 위 상표가 사용된 위와 같

은 제품을 삭제하여야 한다 .

2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 소명 자료 다툼 없는 사실 , 소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소을 제1 , 2호증

의 각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가 . 채권자 OOOOOOOO는 " VVV " 또는 " ⑦⑦ " 라는 상표 ( 이하 , ' 이 사건 상표 '

라 한다 ) 를 사용하여 각종 운동용품을 제조 · 판매하는 세계적인 운동용품 제조업체로

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운동복 , 운동화 , 점퍼 , 운동 셔츠 , 운동용 가방 , 배낭 등 각종 운

동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고 , 채권자 ●●●●

주식회사는 채권자 OOOOOOOO의 국내 자회사로서 채권자 ○○○○○○○○로부

터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국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아 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

나 . 채권자 ○○○○○○○○를 중심으로 한 VVV 그룹의 매출액은 2005년도 6억

6 , 000만 유로 , 2006년도 약 10억 유로 , 2007년도 약 10억 2 , 000만 유로에 달한다 . 채

권자 ●●●● 주식회사의 국내 매출액은 2005년도 1 , 840억 원 , 2006년도 2 , 170억 원 ,

2007년도 2 , 561억 원에 이르며 , 전국적으로 약 543개의 등록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다 . 이 사건 상표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 주로 도용되는 국

내 · 외 상표집 " 에 국내에서 자주 도용되는 상표 중 하나로 수록되어 왔다 .

라 .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 ♤♤♤ 또는 ♤♤♤♤♤ "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 이하 , ' 이 사건 쇼핑몰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데 , 이 사건 쇼핑몰은 채무자가 판

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 채무자는 판매자와 구매

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

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

는 이른바 ' 오픈마켓 ( Open Market ) ' 의 형태로 운영된다 .

마 . 2008년 기준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등록회원 수는 1 , 570만 명에 달하고 일일 평

균 방문자 수는 약 283만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약 4조 원에 이르는데 , 이는 국내 전

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23 . 2 % ,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의 44 % 에 달하는 것이다 . 또한 ,

2008년도 매출액은 약 2 , 787억 원에 정도인데 , 그 중 수수료 매출액은 약 1 , 477억 원

정도이고 , 광고 및 기타 매출액은 1 , 309억 원 정도이며 , 2008년도 영업이익은 약 496

억 원 정도이다 .

바 . 현재 이 사건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품목은 약 3 , 500만 개가 넘는데 , 그 중에

는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상품 ( 이하 , 진정상품인지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 이 사건 상품 ' 이라 한다 ) 들도 상당수 있다 .

사 . 채권자 ●●●● 주식회사는 2005년 이후 이 사건 신청 제기 전까지 1주일에 1

회 내지 3회 정도 채무자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이 사건 상품들 중 채권자

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 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 ( 이하 , ' 이 사건

위조추정상품 ' 이라 한다 ) 목록을 통보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단조치 및 그 판

매자들의 이 사건 사이트 등록계정 ( ID ) 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 그와 같이

요청한 상품의 개수는 2005년경부터 2008 . 11 . 17 . 경까지 5 , 417개 정도이다 .

아 . 채무자는 채권자 ●●●● 주식회사의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 바로 해당 상품에

대하여 판매중단조치를 하고 , 그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진정성을 소명할 것을 요구

하고 , 판매자가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매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

였다 .

자 . 채권자들은 , 채권자들이 2008 . 11 . 27 .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한 상품 ( 이하 , ' 이 사건 위조상품 ' 이라 한다 ) 에 관한 판매정보들

을 찾아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 앞으로 이 사건 위조상품에 관한 판

매정보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채권자들의 주장

서비스 제공자 " 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1 ) 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서 채권자들의 상

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 · 관리 · 지배하며 그

대가로 등록수수료 · 판매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법령상 · 조리상 의무가 있다 .

이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사건 위

조상품의 판매방지를 위한 비용을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채

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채무자는 ,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위조상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음에도 ,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 등록된 이 사건 위조추정상품 목록을 통보받으면 ,

그 해당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지조치를 하고 해당 판매자 등록계정을 삭제하는 등 소

극적인 조치만 취하였을 뿐 이후에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위조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하고도 가능한 기술적 조치 , 즉 상품정보 등록 전 해당상품의 진정성

확인 , 위조상품 등록 여부에 대한 상시감시 ( monitoring ) , 포괄적 · 사전적 자동검색을 통

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 filtering ) , 위조상품 판매자 인적사항의 관리 · 제공 및 판매자

등록시 본인인증제 실시 등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

하고 있다 .

채무자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와 같은 법령상 · 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별 판매자

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개별 판매자들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이 사건 상표권 침해

행위 방조를 이유로 한 상표법상의 금지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나 그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그동안 채무자의 방조행위가 계속되면 채권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나 . 채무자의 주장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은 이른바 오픈마켓의 특성상 운영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자들과 구매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판매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색하여 미리 삭제하는 조치 등과 같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의 " 타인의 권리 " 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인격권 등을 의미하는 것

이지 상표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더욱이 같은 법 제44조제

2항이 "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이 조항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그럼에도 , 채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상표권

을 침해한 상품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하고 유효 ·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

더욱이 이 사건 위조추정상품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당수 거래되고 있다는 사정

은 채무자가 이 사건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

따라서 채무자는 판매자들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치들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 능력도

없는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능력 범위 밖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표권 보호비용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 오픈마켓 운영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

3 .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검토

가 . 운영 형태

【 소명 자료 소을 제2호증의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쇼핑몰은 오픈마켓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 및 용역 ( 이하 , ' 상품 ' 이라고만 한다 ) 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

용료를 받을 뿐 구체적으로 개별 판매자의 상품 등록 여부 , 판매조건이나 판매가격 등

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

즉 ,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건 쇼핑몰 판

매회원약관에 동의하고 이 사건 쇼핑몰 판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 이와 같이 판매

회원이 된 판매자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독자적인 개별 상점이 되어 , 상품의 명칭 , 사

양 , 특성 , 가격 , 판매조건 , 재고 , 배송방법 등 상품정보를 이 사건 쇼핑몰에 등록하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 이때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조건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

상품정보 역시 판매자상품관리 프로그램 ( ♤♤ - ▽▽▽▽ ♤ ▽▽▽ ) 을 통하여 직접 등

록 · 관리하며 , 채무자는 약관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

는 삭제할 수 없다 ( 소을 제2호증 판매회원약관 제13조 ) .

한편 , 채무자는 ① 판매자에게 상품판매를 위한 전자거래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이외에도 구매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을 종류 , 상표 , 가격 ,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 검색기능

및 상품명 입력 등에 의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 ② 개별 판매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 구매만족도 ' 지수를 산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자의 등급을 ' 보

통 ' , ' 우수딜러 ' , ' 파워딜러 '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

③ 구매자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품정보 등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 다음 채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면 , 채무자는 시스템에 판매현황 , 대금결제내역 등을 입력하고 , 판매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 택배운송장번호 , 수화물번

호 등을 판매자상품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에 입력하여 채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 채무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자는 전

자거래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즉 , 구매자로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정

보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함으로써 등록된 상품정보와 실제 상품이 일치하지 아니하

거나 하자 있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 대금결제를 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할 위

험을 안게 되고 , 판매자로서도 외상으로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나중에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위험을 안게 된다 ) 을 방지하여 거래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

건 쇼핑몰에서의 상품거래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

다만 , 이 사건 쇼핑몰 판매회원약관에 의하면 , 구매자가 상품을 받을 때까지의 위험

을 판매자가 부담하고 , 상품운송과 관련하여 판매자 , 구매자 및 운송업체 등 사이에 분

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 채무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 소을 제2

호증 판매회원약관 제17조제6항 , 제37조제1항 ) , 채무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상품거래에

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 법적 성격

이 사건 쇼핑몰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이므

해당하고 ,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나 용

역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같은 호 소정의 " 통신판매중개 " 에 해당하며 ,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 통신판매중개자 " 에 해당하는바 , 같은 법 제20조제1항3 ) 에 의하면 채무

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자에게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에 구매자에 대해서 상품판매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하는데 ,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

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상품거래에 관하여 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개라 함은 ' 양 당사자의 중간에 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

가 성립하도록 노력하는 사실적 행위 ' 를 말하는바 , 단순히 사이버몰을 개설하고 여기에

서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가 이러한 중개 개

념에 포섭되기는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정보의 등록 및 판매조건 , 판매가

격은 판매자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 채무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하여 상품거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같이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한 통신판매중개자는

부동산중개업자 , 상사중개인 등 일반적인 중개업자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 이 사건 쇼핑몰이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상품판매정보를

호4 ) 소정의 " 정보통신서비스 " 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같은 항 제3호5 ) 소정의 "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 에도 해당한다 .

다 . 경제적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거

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 , 즉 인터넷상에서 개별 판매자가 상품을 광고하고 판

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거리에 있는 일반 시장 ( 이른바 오프라인 시장 ) 과 유

사하므로 , 오픈마켓 운영자는 시장운영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한편 , 오픈마켓이 인터넷상 가상의 자기 사업공간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오픈마켓 운영

자는 중개업자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

그러나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에 그 운영자는 인터넷상의 공간과

전자거래 시스템만 제공할 뿐 상품의 등록 · 관리 · 광고 등은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결

정하고 수행하는 점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은 시장운영자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 운영자가 구매청약 · 대금결제 등에

일부 관여하는 것은 전자거래 특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쇼

핑몰과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일반 시장운영자의 지위와 유

사하다 .

라 . 이 사건 쇼핑몰의 판매회원약관 중 주요내용

제6조 ( 보증의 부인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 등록물품의 품질 ,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

다 .

제9조 ( 개인정보의 변경 , 보호 )

1 .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 ( 단서 생략 )

2 .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

며 ,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 배송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3 ) 기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제11조 (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

2 . 회사의 해지

1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

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

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 관련 법령 위반 등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 우

제12조 ( 전자상거래 시스템 ( 플랫폼 ) 제공 서비스 )

1 . 회사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플랫폼 ) 제공을 통해 ♤♤♤에서 판매회원이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포털 , 가격비교 사이트 및 ♤♤♤이 운영하는 국내외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으며 ,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등록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 판매회원의 판매활동 )

1 . ♤♤♤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

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를 ♤♤을 통하여 직접 등록 ,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상품 및 용역의 판

매가격은 표준 마진율 , 배송비 ,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

4 .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 판매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 판매회원은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 서비스 이용료 )

1 .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및 판매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 기본이용료 ( 표준마진율 ) 와 판매회원 공제금 수수

료 ( 판매회원 부담 할인쿠폰 등 ) 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 판매회원 공제금을 판매회원이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경우 판매회원 공제금 수수료는 0원으로 합니다 .

제15조 ( 상품의 배송 )

1 .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 ♤♤♤은 판매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하고 ,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

4 . 판매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배송지 오류 등으

로 인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야 합니다 .

제17조 ( 판매자의 배송정보 입력 의무 및 분쟁 처리 의무 )

1 . 판매회원은 상품을 물류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후 , 즉시 ♤♤에 상품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4 . 상품 배송 시 판매회원은 배송 방식을 자체 배송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

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 상품발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5 . 판매회원은 상품별 배송비 수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 구매자의 결제 방법 선택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배송 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6 . 판매회원이 발송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

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합니다 .

제20조 ( 판매대금의 정산 )

1 .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기본이용료 ( 표준마진율 ) 및 판매회원 부담 할인쿠폰 등

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 판매회원은 기본이용료 ( 표준마진율 ) , 배송비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을 고려하여 상품의 판매 대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 ( 매매부적합상품 )

1 .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

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

2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 저작권 등 )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2 .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없이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

킬 수 있으며 ,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 매매부적합

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 ( 금지행위 )

8 . 제조사 , 브랜드 , 원산지 위반등록 금지

① 판매회원은 상품등록 시 제조사 , 브랜드 ,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이를 위반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정확한 제조사 , 브랜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노출이나 검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상품인 경우 , 상품 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 상품으로 등록되며 , 신용점수 차감 , 상품삭제 , 판

매자 ID 중지 등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 . 상표권 침해 금지

① 판매회원은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자에게 문서로써 사용허락을 받

아야 합니다 . 다음의 예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 ) ,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그 사용을 금합니다 .

가 . ~ 스타일 , style , rst , ~ 스탈 , ~ 형 , ~ 풍 , ~ 타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나 . 유명 상품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타인 ( 개인 또는 회사 ) 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미테이션 ( 모조 ) 상품의 판매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이미테이션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미테이션 제품은 판매

가 불가능합니다 .

가 . 등록 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세설명에 A급 , 특A급 , SA급 ,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유명상표를 제목 , 키워드 ,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 신용점수 차감 , 상품삭제 , 판매자 ID 중지 등의 페널티가 적용되며 ,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제36조 ( 비밀유지 )

1 .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 기술정보 , 생산 및

판매계획 ,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

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37조 ( 회사의 면책 )

1 . 회사는 ♤♤♤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

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

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 ( 이하 생략 ) .

2 .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4 .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6 )

가 . 민법 제760조제3항 소정의 불법행위 방조의 의의

민법 제760조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

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8 . 12 . 23 .

선고 98다31264 판결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6다78336 판결 등 참조 ) .

나 .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채무자의 법률상 작위의무의 존부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같은 법 제44조제2항은 "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항은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

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같은 법 제44조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 정보가 유

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

는 선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설령 , 같은 법 제44조제2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

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법적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 같은 법 제1조에서 입법목적을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같은 법 제44조의7에서는 위와 같은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로 "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

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

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 같은 법 제44조제2항 · 제1항은 "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라는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법상 침해 대상

이 되는 타인의 권리를 사생활보호권 또는 명예 및 이와 유사한 인격권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4조제2항 · 제1항 소정의 "

타인의 권리 " 는 사생활보호권 또는 명예 및 이와 유사한 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

여기에 상표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이 채무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달리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 채무

자에게 법률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 같은 법 제44조제2항 소정의 ' 타인의 권리 ' 에 상표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 이 조항이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리상 인정되는 ' 개별적

· 구체적 방지 의무 ' 의 수준 정도라고 봄이 상당한데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

가 개별적 · 구체적 방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결국 채무자의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계약상 작위의무의 존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상표권침해

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쇼핑몰의 판매회원약관은 채무자와 이 사건 쇼핑몰 판매회원 사이에 적

용되는 것인데다가 , 그 약관의 내용은 판매회원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채무

자가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 이 사건 쇼핑몰의 판매회원약관

이 채무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채무

자에게 계약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 · 포괄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 무의

존부

( 1 ) 일반적 · 포괄적 사전방지 의무의 존부

1① 이 사건 쇼핑몰은 , 불법복제 음원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의 배포 ·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P2P 사업모델과는 달리 일반 상품 및 용역의 거래를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 사업방식인 점 , ② 오픈

마켓 자체는 인터넷 및 물건 배송 수단의 발달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

한 것으로서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여 판매자로서는 점포개설 등의 비용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 구매자로서는 직접 시장에 찾아갈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인 점 , ③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

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정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

하기는 하나 , 오픈마켓의 본질이 오프라인의 일반시장과 유사하고 , 그 운영자는 일반적

인 중개인과는 달리 상품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는 중개인보다는 시장운영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 ④ 오픈마켓

상의 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

결하기도 어렵거니와 구매자로서는 거래상대방과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

된 상품정보에만 의존하여 거래를 결정하므로 상대방의 신용상태 , 진정한 거래의사의

존재 여부 , 제품의 동일성 및 하자 존재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 판매자로서도 외상판매

시 대금 지급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바 , 채무자가 계약의 체결 및 대금결제 등

에 관여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 ⑤

오픈마켓에서는 상표권자 내지 상표실시권자로부터 진정상품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

려는 영업자 , 병행수입업자 , 진정상품을 구입한 후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되팔려는 개

인과 같은 판매자도 있을 뿐 아니라 중고품의 거래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

⑥ 위조상품의 유통은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

서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픈마켓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점 , ⑦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

게 제조된 위조상품인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아니한 점 , ⑧ 오픈마켓은 본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판매자가 등록하려는 상품정보를 사전에 일일

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간편한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존재

이유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점 , ⑨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 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도

품목이 약 3 , 5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고 , 그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이는바 , 위조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상품정보가 이

사건 쇼핑몰에 등록되기 전에 이를 검토하거나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

록 한다면 이는 곧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 이와 같이 증가한 거래비용은 결국

이 사건 쇼핑몰의 거래당사자에게 전가되는데 , 이는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을 그 상표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의 거래당사자에게까지 전가하는 결과

가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위조상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로 하여금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오픈마켓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어

렵게 만들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채무자에게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 · 전면적 사전 검사 ,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감시 ( monitoring ) , 포괄적 · 사전

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 filtering ) ,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7 )

등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 · 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

치를 취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채무자에게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

( 2 )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채권자들은 , ☆☆☆☆☆와 같은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들이 상품정보

를 등록하기 전에 제공상품 및 판매자행태 분석을 통하여 등록하려는 내용이 위조상품

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도 이

러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

에 일반적 · 포괄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채

권자들이 주장하는 조치의 시행 여부는 각 오픈마켓이 각자의 영업방침에 따라 정하여

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 그러한 조치가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하는 데

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나 ) 한편 , 채권자들은 일반적 · 포괄적 사전방지 의무의 하나로서 판매자의 인

적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

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 ·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

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판매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그 내용이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

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거래당사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지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족한 것이므로 , 이

법규정이 채무자에게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 물론 채무자가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 판매자의 신원정보 역시 보호받아야

로 , 이를 판매자와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근거나

타당성도 없다 . 따라서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

( 다 ) 또한 , 채권자들은 , 채무자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위조상품이 유통

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 채무자에게 일반적 · 포괄적 사전방지 의

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쇼핑몰 운영자에 불과한 채무자가 등록된 상품정보를 보고 당해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에 비추어 채무자가 각 개별상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채무자가 이 사건 쇼핑

몰에서 이 사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위조상

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설령 채무자가 단속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일반적 · 포괄적 사전방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채

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 · 구체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

의 존부

( 1 ) 개별적 ·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의 존부

채무자가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 ·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하여 그 위조상품의 판매금지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 오픈마켓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익

명성이 높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기 쉬운 점 , 채무자는 위조상

품의 거래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을 취득하는 점 , 민법의 불법행위 법리상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상표권자로부

터 구체적 ·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는 물론 채무

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에서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기술적 · 경제적으

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판매자가 더 이상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 .

( 2 ) 개별적 · 구체적 방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

가 ) 채무자의 의무 내용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형태 , 채무자의 법적 · 경제적

성격 , ② 일반적 · 포괄적 사전방지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 및 ③ 저작권

법 제102조 · 제103조에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 권리주장자 )

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

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

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

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

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 다른 사람

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

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 일반적인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P2P 운영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

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44조의2에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

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

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

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

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다만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①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상

품은 즉시 상품목록에서 삭제하고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며 , ② 상표권자로부터 소명자

료와 함께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그 판매를 중지시키고 , 판

매자에게 일정기간 안에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 그 상품이 위

조상품임이 확인되거나 판매자가 그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를 금지

하고 상품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 ③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상품의 판매자와 상품의

진정성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① 앞으로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하여

등록 전에 상품의 진정성을 소명하도록 하거나 , ㉡ 해당 상표권을 사용한 상품 또는

그 상품이 속하는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 ㉢ 그 판매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그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거나 , ②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매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그 판매자가 이 사건 쇼

핑몰을 통하여 계속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음

이 인정된다 .

( 나 ) 판매자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의 제공의무 존재 여부

한편 , 채권자들은 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의무 이외에도 판매자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채권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항 , 제24조 , 제24조의2 , 제27조의2제2항제2호 , 제44조의6 , 제7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2 소정의 동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반적 ·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동의로 해석되고 , 채권자들이 제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같은

법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 이러한 판매자의 개인정보는 법률상 판매자가 구체

적 ·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

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사전에 일반적 · 포괄적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

님이 인정된다 .

· 제4항 , 제33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50조제1항제4호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동의 역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반적 ·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동의로 해석되

고 , 채권자들이 제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의 판매정보는 같은 법 소정의 개

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 이러한 판매자의 개인신용정보는 법률상 판매자가 구체적 ·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사전에 일반적 · 포괄적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 채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 ·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

( 1 ) 소명된 사실

( 소명자료 ) 다툼 없는 사실 , 소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

함 ) , 심문 전체의 취지

(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판매회원약관에서 판매회원이 이 사건 쇼핑몰

에서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 판매회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 채무자는 그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지시키며 , 판매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판매회원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

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나 ) 채무자가 운영하는 권리침해신고제도는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판매자

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침해신고서 및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

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 채무자는 신고권리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해

당 판매자가 신고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 그 판매자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면서 24시간 내에 그에 대하여 항변하도록 하고 , 판매자가 제출한

수정사항 및 항변자료를 확인하여 판매자의 항변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를 신고권리자에게 통지하고 , 판매자의 수정사항이나 항변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가

항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 그 판매자가 권리침해신고

통보를 3회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제도인데 , 채무자

는 상표권자 등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

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왔다 ( 특히 채무자는 채권자 ●●●●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채권자의 신고에 대하여는 1회의 권리침해신고만으로 판매

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 .

다 ) 한편 , 채무자는 ▷▷▷▷▷▷▷▷▷▷▷▷ ) 도 운영하는데 ,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회원으로 가입한 상표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이라고 신고하는 경우에 , 채무자는 우선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시키고 , 판매자에게 이러한 신고사실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하

여 3영업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 판매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는 한

편 상표권자에게도 소명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고 , 소명자료 검토 결과 판매자가 상표

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제한조치를 해제하고 ,

판매자가 위조상품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거나 신고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판매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판매자의 판매행위를 영구히 제한하며 , 그 결과를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 이른바 통지 및 삭제 ( notice and take down ) 원칙을 적용

한 것으로 보인다 ] 인바 , 채무자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상표

권 침해행위를 통보받으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판매자

의 계정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왔다 .

( 라 ) 채권자 ●●●● 주식회사도 2009 . 3 . 10 . 경부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그 프로그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위조추정상품을 구

체적으로 통보하여 왔고 , 채무자도 프로그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

치를 취하여 왔다 .

마 ) 채무자는 상표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판매제한 조치를 부과할 때에는 , 그

판매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다른 계정들도 검색하여 이들 계정에 대해서도 판매제

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

바 ) 채무자는 2007 . 3 . 5 . 경부터 이 사건 쇼핑몰의 판매자관리프로그램 ( ♤♤ )

상에도 판매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상표권침해상품의 판매금지 등에 관한 다양한 경

고 또는 계도 공지문을 팝업 형태로 게시하여 왔다 .

사 ) 나아가 채무자는 이상거래라고 인정되는 판매에 대하여 유형별로 집계하여

자료를 산출하고 , 유형별 상시감시 ( 모니터링 ) 를 통하여 법위반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

고 , 법위반거래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거래 의심품목과 이상거래 확정품

목으로 분류한 다음 , 확인된 법위반거래에 대하여는 판매제한 등 유형별 제재를 가하

고 , 법위반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위반거래와 관련된 프

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한편 , 이상거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상시감

시 ( 모니터링 )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며 , 그 결과 상표권 침해행위 등 상당수의 법위반거

래를 적발하여 왔다 .

( 2 )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아니한 점 , 매일 새로 등

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

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쇼핑

몰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별적 ·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

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별적 · 구체적 사후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

사 . 소결

따라서 채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또한 , 가처분신청은 잠정적인 구제절차로서 그 범위는 본안소송의 청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 이 사건의 경우에 채권자들의 본안 청구권은 상표법 제65조에 기한

금지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으로 보이는바 , 이러한 청구권에 기한 금지명령은 원칙적

으로 침해행위의 금지 , 즉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고 , 다만 예외적으로 침해행위를 조성

한 물건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의 경우에는 작위를 명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취지 제2항 내지 제10항은 본안소송의 청

구권 범위를 초과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한편 , 기록에 의하면 판매회원이 이 사건 쇼핑몰에 가입할 때 채무자가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회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위조상품 판매 사실을 통보받으면 신청취지 제6항

의 기재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 신청취지 제2항 및 제6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 결 론

그렇다면 , 채권자들의 종전 신청은 당심에서 신청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에 대한 제1심 결정은 실효되었고 ,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5 . 10 .

판사

재판장 판사 사 이 기 택

판 함 석 천

판사 김 동 규

주석

1 ) 제44조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 통신판매중개 " 라 함은 사이버몰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

위를 말한다 .

3 ) 제20조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①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

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

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4 ) " 정보통신서비스 " 란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5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란 「 전기통신사업법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6 ) 채권자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 개별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니므로 ,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나 적극적 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성립 여부는 따로 검토하지 아

니한다 .

7 ) 다만 , 판매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이 사건 쇼핑몰의 구매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도 판매회원 가입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판매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

arrow
참조조문